업무사례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 당시에는 법정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이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량, 운전을 시작한 시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는 이른바 상승기 음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흡수 및 분해 과정에 관한 자료와 시간대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종합하여 역추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객관적인 역추산과 법리 검토를 통해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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